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3.29
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[회신] 귀 서면질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110, 2021.3.2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 어음을 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 귀 서면질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110, 2021.3.29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어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호예수 및 예탁한 경우 예탁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